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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돌고래73
침착한돌고래7321.11.15

주식수입 종합소득신고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종합소득 신고 관련해서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주식 수입 종합소득 신고는 수입이 어느 정도일 때 해야 하고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금 수령자 일 경우도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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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주식 관련 세금

    (1) 배당(금융소득)

    국내 주식/ 해외주식 등 모든 배당소득 및 예금 이자소득을 합산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하셔야 할 절차는 없습니다.

    (2) 주식 양도소득

    1) 국내주식

    국내주식의 경우 현재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대주주는 종목당 10억 이상을 가진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액주주도 2023년 이후 거래분부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주식,채권,펀드 등)로부터 발생한 소득금액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를 포함한 연간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별도로 차감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2) 해외주식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2. 연금 관련 세금

    공적연금 소득의 경우, 연금 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신고대상 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현재까지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비상장주식, 상장주식 중 소액주주가 아닌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만, 위에서 열거한 현재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2023년 부터는 과세대상에 포함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식 수입이라는 것이, 어떤 주식인지(해외주식, 국내주식, 상장주식, 비상장주식)와 보유지분(대주주 여부), 어떤 수입인지(배당, 양도)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