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 또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양도할 때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 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율은 중소기업/비중소기업, 보유기간, 대주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 주식(상장 비상장 관계 없이)
1. 대주주 양도 : 20%, 25% 누진세율(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
2. 대주주 이외 : 10%(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
비중소기업 주식(상장 비상장 관계 없이)
1.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 : 30%(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
2. 대주주가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 : 20%, 25% 누진세율(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
3. 대주주 이외 : 20%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으로서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2개월 내 신고를 한 경우라도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다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