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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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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계산이 궁금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법이 궁금해요

감면소득액과 집계기간은 언제인가요?

그리고 납부방법도 궁금합니다

절세하는법도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 또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양도할 때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 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율은 중소기업/비중소기업, 보유기간, 대주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 주식(상장 비상장 관계 없이)

    1. 대주주 양도 : 20%, 25% 누진세율(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

    2. 대주주 이외 : 10%(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

    비중소기업 주식(상장 비상장 관계 없이)

    1.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 : 30%(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

    2. 대주주가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 : 20%, 25% 누진세율(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

    3. 대주주 이외 : 20%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으로서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2개월 내 신고를 한 경우라도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다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주는 대상이 아닐 것이며 해외주식의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고 1년 이후에 양도하면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