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수호통상조약은 1902년 대한제국과 덴마크 사이에 체결된 수호 통상 조약입니다. 덴마크를 한자로 표시한 국가명칭은 '정말(丁抹)'입니다.
조약 체결은 당시 외부대신 임시서리인 유기환을 특명전권대신으로 임명하였고, 덴마크에서는 러시아의 궁내부 특관인 특간전권공사대신 파블로프를 덴마크의 특명전권대신으로 임명하여 조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듬해인 1903년에 발효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 처럼 불평등 조약 처럼 불평등 조약을 계승한 조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