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호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암보험이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후 부활을 신청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단순히 밀린 보험료만 받는 것이 아니라 계약자의 현재 건강 상태를 다시 심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계약의 위험도를 다시 평가하기 위한 절차로, 새로 보험에 가입할 때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최근 병원 진료 기록이나 약 처방 기록이 확인되면 보험회사는 이를 근거로 부활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약이라고 하더라도 보험사는 이를 비만 관련 질환 가능성이나 장기적인 건강 위험의 신호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일부 보험사 내부 기준에서는 1개월 이상 처방된 약을 장기 복용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실제 질병 진단이 없더라도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해 부활을 거절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부활을 거절했다고 해서 반드시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자는 추가 서류를 통해 소명하거나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해당 약이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니라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단기간 복용이었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 다시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의 결정 과정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거나 소명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면 보험사 소비자보호 부서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하여 재검토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