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실효 시 부활 거절- 다이어트약 복용때문에

암보험이 실효되었어요

부활 요청을 하였으나 3개월 정도 다이어트 약을

복용한 사실 때문에 부활을 거절당했습니다

질환 진단이나 주기적 추시가 필요한 질병이 아니고 단순 체중감량의 목적으로 단기간 복용하였지만 보험회사는 부활을 재차 거절 중입니다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아요..

보험회사는 약이 한달이 넘으면 장기복용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부활이 아예 불가능한건지 궁금해요.

다이어트 약은 주사제는 아니고 경구약이었습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계약을 다시 살리는 절차이므로 신규가입과 동일하게 고지의무가 적용됩니다.

    보험사는 부활 심사과정에서 투약이력 등을 처음 가입하는 기준으로 인수여부를 다시 판단할수 있고, 인수여부를 결정하는것은 보험사의 고유 영역에 해당합니다.

    부활 관련하여 해당보험사의 소비자보호팀에 이의제기를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보험계약의 부활시에는 보험가입자는 새롭게 고지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를 기초로 보험사는 보험사의 심사기준에 따라 보험을 인수할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를 심사하게 되는데,

    만약 보험사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거절이 되었다면 부활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훈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새로 가입하셔야 겠습니다.

    부활이 불가능하다고 한번 심사가 결정되면 심사결과를 번복하는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보험사를 찾는게 더 빠를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단순 체중감량의 목적이더라도 보험사에서는 장기복용이 어느 약이 됬든 좋게 보지 않습니다.

    부활은 어렵다고 보는게 맞아요.

    질문자님이 해당 내용을 고지하더라도 유병자 상품이 아닌 건강체로 가입이 가능한 암보험 상품들은 많이 있습니다.

  • 보험부활에 대한 가입승인은 보험회사에 있습니다.

    실효기간중 약복용에 대한 고지사항으로 부활이 거절된 것이라면 달리 방법이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굳이 뭐 밀린 보험료 내가면서 부활하실 필요는 없구요 다시 준비하세요, 그리고 부활심사를 한다는건 최소 3개월 이상된것같은데요 보험사가 안받아준다면 어쩔수 없습니다

    새로 준비해보세요, 과거 암보험과 달리 요즘 암보험은 여러번 주는 곳도 있습니다, 미련 갖지마시고 다시 찾아보세요

  • 안녕하세요. 채호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암보험이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후 부활을 신청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단순히 밀린 보험료만 받는 것이 아니라 계약자의 현재 건강 상태를 다시 심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계약의 위험도를 다시 평가하기 위한 절차로, 새로 보험에 가입할 때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최근 병원 진료 기록이나 약 처방 기록이 확인되면 보험회사는 이를 근거로 부활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약이라고 하더라도 보험사는 이를 비만 관련 질환 가능성이나 장기적인 건강 위험의 신호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일부 보험사 내부 기준에서는 1개월 이상 처방된 약을 장기 복용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실제 질병 진단이 없더라도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해 부활을 거절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부활을 거절했다고 해서 반드시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자는 추가 서류를 통해 소명하거나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해당 약이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니라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단기간 복용이었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 다시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의 결정 과정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거나 소명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면 보험사 소비자보호 부서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하여 재검토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부활할때 당연히 고지의무가 있습니다. 보험회사 별로 자체 규정을 따르는 부분이라 보험회사에서 거절을 하면 딱히 대안은 없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이 실효되어 부활을 하고 싶다면 미납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입하고 실효기간중 고지의무내용이 있는지 새로 고지를 하고 승인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새로 가입할때도 5년이내 30일이상 계속하여 복용했다면 건강체 가입이 안될 수 있습니다 부활이 어렵다면 유병자로 가입하여야 할것 같습니다 보험사는 개개인의 사정 하나 하나 살피지 않고 질문서 내용만으로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30일이상 투약이라서 고지의무에 해당됩니다.

    다른 보험으로 가입하시는 방법외에는 현재 표준체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