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비품)은 추후 세무조사 시 재고조사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올해 신설법인으로 첫 결산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첫 시작이다 보니까 손익계산서상 판매관리비가 많이 나와서 영업손실이더라구요
그래서 비용을 조금이나마 덜어보고자 컴퓨터, 책상 등 구입한 물품을 고정자산(비품)으로 등록하려고 해요
그런데 결산하게 되면 고정자산 목록도 세무조정계산서에 들어갈텐데, 그럼 나중에 세무조사 할 때 고정자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비품들 하나하나 다 조사하게 되나요?
저희가 책상, 의자, 냉장고 등 50만원 이하로 소량씩 구매한 것들도 다 비품으로 잡아뒀는데 이렇게 등록하면 감가상각하는 것 외 재고조사 등 추후에 번거로운 일이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많이 번거롭다면 컴퓨터나 장비 같은 큰 금액들만 자산으로 잡고 나머지는 비품대장으로만 관리하려고 해요..
그리고 컴퓨터 그래픽카드(2~3백만원대)나 회사에서 사업과 관련된 영상을 촬영할 목적으로 구매한 아이폰 같은 경우들도 보통 자산으로 잡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사하는 경우 고정자산의 경우 감가상각 한도만 적절하게 계산했는지 여부만 확인하지
실제 비품이 있는지 등은 거의 조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고자산은 판매용으로 구입하는 제품, 상품, 원재료, 재공품 등을 말하며, 고정자산은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비품,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구입시에
비용처리하지 않고, 자산으로 처리시 감가상각비로 매년 처리하면 됩니다.
만약, 금액이 미미한 경우 사무용품비 등으로 비용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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