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산이 비품이고 15년 이상 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며, 장부에 등재되어 있으나, 실물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실물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실제 폐기관련 증빙(폐기물 업체와의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사진 등)을 구비할 수는 없으므로 내부증빙만으로 폐기를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폐기와 관련한 내부규정을 구비하시고, 내부품의서를 작성하여 전결권자의 승인을 득한 후 장부에서 제거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