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전형적인 사기의 수법으로 판단됩니다. 보통 출금해지나 환급 등을 빌미로 돈의 입금을 요구하고, 입금을 하면 또 다른 금액을 요구하는 등 방식으로 사기범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한 대화내역을 구체적으로 증빙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캡처하여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전형적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돈을 입금하시면 안 되고 더 이상 관련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피해를 당하신 것이 있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고를 하실 때에는 사기죄 신고를 하시고 담당 수사관님과 협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