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업 등록은 「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등록해야 하는 것으로,
농가로부터 씨앗을 구매하여 소분 판매하는 경우에는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종자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1. 채소, 화훼, 과수 또는 임목의 종자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종자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2. 종자를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종자를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판매하기 전에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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