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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천인조292
참신한천인조29222.12.27

식물판매 사업자등록 따로 내야하나요?

현재 소잉 핸드메이드공방과 온라인판매를 하고 있어요(통신판매업보유)-간이사업자

가게를 새로 옮기고 식물도 같이 판매하려고 하는데

기존 사업자에 식물 종목을 추가만 하면 될까요?

아나면 삭물은 따로 사업자를 내야 할까요?

식물은 농장에서 사올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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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식물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 재화입니다.

    면세사업자를 겸영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새로운 업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소매/화웨, 식물 업종을 기존의 사업자등록에 부가가치세 면세로 업종을 추가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식물판매라면 면세일텐데 간이사업자라면 면세매출도 같이 반영할 수 있습니다.

    기존사업자에 식물종목 추가하시면 됩니다.

    다만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혹시 식물도소매가 들어가지는 않는지 확인해보시지요

    (참고로 도소매업은 간이과세 배제업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