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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식물을 판매하고싶은데 사업자등록증은 있는데 도매업으로 등록을 해뒀는데 그냥 판매를 해도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식물을 판매하실 때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도매업으로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관련 세무서에 연락해 보시면 상세하게 답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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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요지경
직접 키우시는 식물이거나 국내에서 떼와서 파는 식물은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판매가 가능하고요
수입을 해서 파시는거면 생산 , 수입 판매 신고 저리절차를 확인하셔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현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새로운 업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소매/화웨, 식물 업종을 기존의 사업자등록에 부가가치세 면세로 업종을 추가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