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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직접 기른 채소나 농작물등을 온라인거래로 팔기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서 거래를 해야하나요? 많은양은 아니고 취미로 농사를 지어서 파는것인대도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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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은 하셔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도 있습니다. 만약, 농수산물에 해당한다면 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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