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시 피고주소지 불법행위지는 원고의 주소지도 가능한가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시 피고주소지 불법행위지는 원고의 주소지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민사소송법 규정을 보면
제2조(보통재판적)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8조(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①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위와 같으므로 피고 주소지, 불법행위지에 모두 관할이 있습니다.
더불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경우 지참채무이므로 의무이행지인 원고의 주소지에도 관할이 있습니다.
고법 1968. 3. 7., 68라4
【판결요지】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과 피고(항고인)의 보통재판적에 법원 관할이 있다 할 것이나 한편 위 소송은 재산권에 관한 소로서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며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별다른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주소지에 변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의 주소지 법원에 그 관할권이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지관할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의 토지관할에 관한 민사소송법은 불법행위지를 관할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불법행위지라함은 해당 불법행위가 있었던 주소지를 말하지 원고나 피고 어느 일방의 주소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보통재판적으로 금전을 청구하는 소에 있어서는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원고인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로 정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보통재판적)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제18조(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①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불법행위가 발생한 장소(불법행위지)가 원고의 주소지였다면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