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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때론말쑥한클로버
때론말쑥한클로버

5인이상 사업장인데 5인이하라고 한 경우 노동부에 신고해도 별다른 조취를 취해주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데 5인이하 사업장이라고 속이고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2개매장운영)

퇴사하고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 했는데

5인이상 관련해서도 내용을 제기했는데 사업장에서 자꾸 거짓말하고 하나의 매장을 운영을 안했다 하면서 거짓말 치고(현재는 운영중 확인)

그래서 노동부에다가 그럼 지금은 5인이상 아닌가요? 했더니 근데 본인일때는 안그랬는데 제가 왜 조사를 해드려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합니다.

민원을 넣을곳이 노동부 뿐인가요?

사업장에서 노동부 감독관에 뇌물을 준건지

자꾸 노동부에서도 소극적이고 아니라고 둘러대고

알바비,야간수당도 본인보고 계산해오라고 하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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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보다 전문적인 해결을 위해 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고 담당 공무원의 소극적인 태도 관련하여서는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