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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유머러스한콩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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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련 근접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23년 4월 11일, 24년 9월 12일 가입한 두개의 보험을 유지중인데, 25년 2월 17일에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고, 진단비 청구를 하니 근접계약이라 현장심사를 한다는 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계약전인 9월6일에 방광염으로 병원 간적이 있고, 완치가 되지않아 12월에도 다녔고 방광염과 질염 소견이 있어 처방받아 약 먹은적이 있습니다.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올해 1월말쯤 다른병원 갔다가 검사 받고 자궁경부암 의심소견받고 큰병원 가보라해서 검사받고 2월17일에 암진단 받은 상태입니다. 현장심사 나온다하니 아무래도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어 문의 드립니다.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있을수 있는 상황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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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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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후 조기사고에 해당이 되어 현장조사를 하게 되는것입니다 작년9월에 가입한 보험은 고지위반내용을 조사할 수 있으며 의무기록열람을 동의받아 진행할것입니다 보험을 어떤조건으로 가입했는지 모르겠지만 건강체와 유병자의 차이도 있습니다 방광염으로 병원을 다녀온지 며칠되지 않아 가입을 했기때문에 고지위반내용을 따질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궁경부암 진단 후 보험금 청구에 대해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가입한 보험이 근접계약으로 분류되면 현장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9월 6일 방광염으로 병원에 간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 시 고지사항을 성실히 기재하셨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현장조사에서 의무기록을 확인하고 고지사항이 잘 이행되었는지 검토하니 걱정하지 마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25년 2월 17일에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24년 9월 12일에 가입하신 보험에 대해 보험금 지급여부에 대하여 문제가 있을지 질문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에서 24년 9월 12일에 가입하시기 전에 9월 6일 병원을 다녀오신것으로 보이는데, 가입하실 당시 고지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셨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9월 12일 가입때 6일에 병원을 가신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고지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24년 9월 보험가입시 질병병원력에 대하여 고지를 하셨나요. 하지 않으셨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의무고지가 확실하게 다 들어가고 계약이 들어간 상태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보험사에서는 가입한지 얼마안됬는데 가입하고 보험금 수령하는데 있어 부정계약이 있을수 있으니 확인으로 손해사정사 나올겁니다.

    도움이 더 필요하신가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현장심사시 보험사에서 주요하게 보는 내용은

    1) 가입전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지? 그 내용이 중요한 사실로 청구건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입니다.

    따라서 가입전 알리의무상 병력사항에 대해 고지한 내역이 있다면 큰 문제될 내용은 없습니다.

    2) 두번째는 진단받은 자궁경부암이 적절한 검사를 통해 진단 받았는지 입니다.

    이부분은 조직병리검사를 통해 진단받았다면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시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실사가 나와 고지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일 경우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암진단비는 큰 금액의 보험금이며 납입면제 대상이 되는 질병으로 가입 후 조기에 보험금 청구시 까다롭게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2024년 9월 12일 가입건으로 보입니다. 가입한지가 6개월이 안되어서 암진단을 받은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암보험은 도덕적 해이 발생가능성이 높아 일반적으로 일정기간인 90일간 면책기간을 갖고 나서 이후에 보장이 개시되는데요. 일정시점으로 1년의 기간동안에는 감액지급을 하는데 2000만원 일반암의 경우에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의 경우에 암에 걸리면 2000만원이 아닌 100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기간을 감액기간이라고 하는데요. 1년 이내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청구를 하면 감액이 되고 또 계약일로부터 180일 이내인 6개월 이내에 암보험청구를 하게 되면 근접계약으로 보고 보험회사에서는 보험 가입을 할 시점에 기존에 질환이 있었는지을 여부를 손해사정사를 파견해서 의료기록 등의 병원 진료내역을 확인하고 최근 5년 이내 고지사항이 잘 이행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계약전 방광염으로 병원 방문 등에 대한 고지도 잘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월, 1월은 3개월 내 고지사항이므로 해야 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와 같은 사항을 성실하게 고지하셨다면 문제없이 보험금 청구하시고 보험금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야 하기에 보험 고지사항을 수행할 때에는 의료보험공단에 가서 최근 5년 이내 의료이용내역을 모두 출력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고지사항에 체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계약전인 9월6일에 방광염으로 병원 간적이 있고, 완치가 되지않아 12월에도 다녔고 방광염과 질염 소견이 있어 처방받아 약 먹은적이 있습니다.

    해당내용만으로는 해당진료이전 계약은 문제가 없으나 이후 가입계약은 조사를 해보야 겠으나 만약 해당 내용을 고지 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지급여부와 고지의무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를 검토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