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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말벌244
신중한말벌244

제캐릭터닉네임지칭모욕죄입니다 단체로햇습니다

위와 같이 메이플이라는게임 에서 제캐릭터 지칭모욕죄입니다 조현병등등 비하햇습니다

저는피해자입니다 저는 조현병이잇습니다

사진첨부하고 판단해주세요

저기나오는채팅은 일반채팅이아니고

버닝1서버에서다들리는캐시템입니다

저는게임상에서 먹튀사기도친적이없습니다

허위사실유포죄 모욕죄 성립되나요

좀전에 글남긴거합병해서해주십쇼

디스코드 경빈이얌이 저 경빈블큐6입니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캐릭터 닉네임을 지칭하는 것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모두 특정성이 인정되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온라인게임상 닉네임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대화한 경우이기 때문에 특정성 인정이 안됩니다.

    적어도 실명, 살고 있는 구체적인 주소, 얼굴사진 등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가능한 바, 케릭터명칭에 대한 경우라면 이를 가지고 바로 모욕죄로 처벌하기에는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