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합법적인 방법이 있나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합법적인 방법이 존재하나요?
아니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 눈을 감고 편법을 행하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세법상의 각종 상속공제 등을 활용해야
하며, 사전 증여 등의 방안 강구, 상속재산 평가 등의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미리 증여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공제는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속재산을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예외 없이 신고 이후에 세무조사가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사실대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속 받는 인원이 많을 수록 유리하고, 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경우엔 추가로 5억 원의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자산(현금, 주식 등)을 상속 받는 만큼 전체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금융자산을 최대한 받고, 부동산 등의 자산은 자녀들이 상속 받는 것이 추후에 유리합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절세 포인트가 존재하며, 상속 개시 전 단계부터 이를 고려해야합니다. 상속세는 결정 세목이기 때문에 신고시 세무서 또는 국세청에서 모든 건을 검토하기에 세법을 벗어난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 과소 납부분에 가산세를 추가하여 추징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속일 이전 10년 이전부터 상속인에게 재산을 사전증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