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 오픈할때 CHARGE 부분
ALL BANKING COMMISSIONS AND CHARGE OUTSIDE KOREA.
PLUS REIMBURSING CHARGES and issuing bank's handling charge.
ARE FOR ACCOUNT OF BENEFICIARY.
과
ALL BANKING COMMISSIONS AND CHARGE OUTSIDE KOREA.
PLUS REIMBURSING CHARGES ARE FOR ACCOUNT OF BENEFICIARY.
의 차이가 뭘까요
위 내용으로 전달했는데 소문자 부분을 삭제해서 수정해 달라고 요청이 왔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삭제를 요청한 주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은행 / 수익자로 가정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행이 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신용장 개설 요건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용장은 매우 서류 및 단어 하나하나에 민감한 업무이기에 charge 부분에 issuing bank's handling charge 가 사용되지 않는다면 삭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의 경우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 경우에는 신용장 개설을 거부할 수도 있기에 가능하면 은행의 니즈에 따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추가적으로, 수익자(수출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issuing bank's handling charge를 개설의뢰인(applicant)의 부담으로 하고자 해당 문구를 삭제요청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수익자와 협상을 통하여 해당 문구를 조정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issuing bank's handling charge의 경우 개설은행의 취급 수수료에 대한 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부담주체에 대한 설정은 신용장 계약에 따라 매도인(수익자)와 매수인(개설의뢰인)이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하겠지만 해당 개설은행에 관한 수수료에 대하여 수익자(매도인)의 계산으로(FOR ACCOUNT OF, 즉 비용부담의 주체로)설정되어있는 것에 대한 정정요구인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의 수출자(매도인, 수익자)와 수수료 관련 부분 잘 논의하시어 업무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