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포괄양수도 방식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기존법인 폐업하지 않고 대표자와 주주 명의 변경을 통한 포괄양수도 변경 가능할까요?
2. 권리금은 누구에게 귀속 되는지?
1) 당초 대표자
2) 기존 법인
3) 다른사람인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실무에서 흔히 '법인 매매'라고 불리는 절차로, 엄밀히 말하면 '주식 양수도 및 경영권 이전'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답을 드리자면, 기존 법인을 폐업하지 않고 대표자와 주주 명의 변경만으로 법인을 통째로 넘기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며,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법인 양수도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택하면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그리고 법인이 보유한 기존의 실적이나 면허 등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주식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 명부의 명의를 바꾸고, 등기소에서 임원(대표이사 및 이사) 변경 등기만 진행하면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두 번째, 권리금(경영권 프리미엄)의 귀속 주체는 거래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데, 질문하신 것처럼 '주주 명의 변경'을 통해 법인을 넘기는 경우라면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대부분 당초 대표자)'에게 귀속됩니다. 왜냐하면 이 거래는 법인이라는 회사 자체가 자신의 자산을 파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주인인 '주주'가 자신이 가진 '주식(소유권)'을 파는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지급하는 대금(주식 가치+권리금)은 법인 통장이 아닌, 주식을 판 기존 주주(당초 대표자)의 개인 통장으로 입금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법인 통장으로 받게 되면, 회사가 이유 없이 돈을 받은 것이 되어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횡령 등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