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 계약의 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존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아래의 사항들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1. 포괄양수도 형태로 전환하려면 갖추어야 하는 구체적인 요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 시에도 포괄양수도 계약 등을 통해 현재 받고 있는 고용 지원금을 그대로 이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1. 포괄양수도로 하려면 먼저 (1) 사업장 전체를 양수도 하여야되며(일부 사업만 불가), (2) 권리(자산) 의무(부채)를 포괄적으로 이전하여야 하며, (3)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사업장, 업종 등 모두 일치)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느냐가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 사업자번호 등이 달라지므로 지원금등은 재신청 해야할 수 있지만 조건이 동일하다면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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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말 그대로입니다. 현재 개인사업장에 있는 물적, 인적시설 등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경영주체만 교체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경험상 포괄양수도의 계약서 상에 관련된 내용의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세무서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포괄양수도가 아니라면 법인에게 양도한 건물이나 재고 등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2.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장의 법인전환으로 인하여 법인이 신규 설립하였다면 관할 공단에 이와 관련된 피드백을 주어 고용지원금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