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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코브라160
유연한코브라16023.04.28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전환 유형 및 절차

투자자금 조달 등의 목적으로 개인사업자를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유지하되 실적, 직원, 대출, 자본 등 포괄적으로 이전에 설립해둔 기존 법인에 이전하고자 합니다.

현재 개인사업자는 정부의 지원사업 및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법인전환 시 해당 수혜내용 유지 여부를 확인 중이며, 일부는 법인 전환 시에도 해약하지 않고 유지가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경우, 일반 사업양수도, 사업포괄양수도, 세감면 사업포괄양수도 중 어느 유형에 해당되며 해당 유형 절차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 전환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 일반 사업 양수도시 : 법인은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로부터

    재고, 비품 등의 사업용 자산을 개인이 공급하면서 대금 수취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은 해당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수도 : 재고, 비품 등의 사업용자산 등 사업장에 관련한

    권리(미수금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은 제외)를 모두 포괄양수도하는 경우 개인은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지 않습니다.

    3) 세감면 사업포괄양수도 : 조세특례제한법상 사업포괄양수도를 하는 경우 법원의

    법인 설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의 법인 설립 승인에 3~6개월 정도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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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 하시는 것 중 부동산이 있을 경우 별도로 법인전환 양도세 이월과세, 취득세 감면 등 적용이 가능한지 별도로 검토가 필요한 점 말씀드리며, 이미 설립하는 법인에 사업을 넘기는 것은 법인 전환이 아니라 사업의 양수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에 대한 적정 대가를 주고 받으면 됩니다. 관련 내용은 단순한 사항은 아니어서 별도로 검토를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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