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투기와 투자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가끔 뉴스나 관련 기사를 보면 투기를 해서 처벌을 받거나 투기를 한 정황이 있어 청문회에 불려가는 정치인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투기와 투자의 차이가 어떤것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투자나 투기나 이윤을 목적으로 한 제태크같은데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것인가요?
법률상으로 투기와 투자의 차이가 명확히 구분되어져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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