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미성년자의 기준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요즈음 후불 교통카드나 선거권 등 여러 분야에서 나이 제한이 만 18세로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민법 혹은 청소년 보호법상의 미성년자는 만 19세 기준이라 신용카드, 주식, 주류업소 알바 등
여러 분야에서 제한되는 일이 많은데요
앞으로 몇 년, 몇 십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경향이 계속 유지된다면 언젠가는 민법상 미성년의 기준이 만 18세로 하향될 가능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