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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서 근로계약서나 기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이사를 두어 타 업체와의 계약서에 담당자로 작성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진행 중인데 웹사이트 관련 사업이라 각종 인증 시스템 등이 필요하여 관련 업체와 계약을 하게됩니다. 계약서에 웹사이트 개발, 운영 담당자를 작성하게 되어있는데 현재 사업자와 따로 계약 등이 되지 않은 이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 담당자가 미성년자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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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와 별도 계약이 없는 사람을 웹사이트 개발·운영 담당자로 지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계약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인증 절차에서는 담당자의 법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담당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상 취업 가능 연령 및 취업인허증 요건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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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상법상 이사를 둘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기타 계약관계 없이 이사를 칭하게 되는 경우 그로 인한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로 칭하려는 자가 미성년자라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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