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로 월 50시간 포함 포괄임금제 확인 부탁드려요!
채용전 오퍼레이터 받았는데
포괄임금제 ( 연장근로 월 50시간 ) 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되어있어요.
가능한가요...?회사에 뭐라고 질문드려야하나요 ㅠㅜ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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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고
월 평균 4.345주가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월 최대 5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경험상 해당 문구는 월 50시간까지 연장근로를 시키겠다는 아니고
월 50시간까지는 야근하더라도 수당은 안 준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50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미리 고정적인 연장근로시간 및 수당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