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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콜리116
지혜로운콜리11621.08.29

입주업체와 기반시설 훼손에 따른 법적문제 문의

저는 배후단지 관리인이구요

입주업체 선정해서 선정된 업체가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을 받고 부지를 공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입주자가 기반시설인 광케이블 통신선을 끊어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저희가 보여준 도면이랑 통신선 위치가 안맞아서 업체는 문제를 삼고

저희는 그래도 사전에 조심히 파야했던것 아니냐 하면서 팔때 노란경고선을 무시하고 판 업체가 잘못이라고 주장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발생시 누가 더 잘못인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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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란경고선이 쉽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 이상 도면을 신뢰하여 공사한 입주자보다는 잘못된 도면을 제공한 측이 책임이 조금 더 무겁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소 분쟁의 다툼의 여지가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공사에 대해서 도면의 제공시 도면에 오류가 있었고 이를 신뢰하여 시공 등을 한 경우라면 과실이 도면을 오제공한 부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위와 같이 경고선 등을 미리 알수 있었다면 이를 간과한 시공사의 과실도 인정되어 과실 비율별로 일부 감경되어 과실 상계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