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소 분쟁의 다툼의 여지가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공사에 대해서 도면의 제공시 도면에 오류가 있었고 이를 신뢰하여 시공 등을 한 경우라면 과실이 도면을 오제공한 부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위와 같이 경고선 등을 미리 알수 있었다면 이를 간과한 시공사의 과실도 인정되어 과실 비율별로 일부 감경되어 과실 상계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