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지사용승낙서 계약처리 문의드립니다
해당 토지의 사용승낙서를 받은 상태로 농로공사가 진행되었는데 추후 그 토지의 소유자가 농로공사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토지사용승낙서는 대리인에 의해 작성된 상태로 토지소유자가 통화녹음상 본인의 토지가 많이 사용안되는걸로 통화 후 승인한 거라며, 공사 마무리 후 본인의 소유토지가 농로에 많이 포함된 상태라며 원상복귀를 요청한 상태인데 이걸로 인한 문제요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에서 허가한 공사로 시에서는 해당 토지사용승낙서를 확인 후 공사가 진행되었으나,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한 사람에게 확인 후 공사가 진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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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절차적인 부분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토지주의 주장은 그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별다른 효과가 없는 무의미한 주장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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