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지사용승낙서 계약처리 문의드립니다
해당 토지의 사용승낙서를 받은 상태로 농로공사가 진행되었는데 추후 그 토지의 소유자가 농로공사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토지사용승낙서는 대리인에 의해 작성된 상태로 토지소유자가 통화녹음상 본인의 토지가 많이 사용안되는걸로 통화 후 승인한 거라며, 공사 마무리 후 본인의 소유토지가 농로에 많이 포함된 상태라며 원상복귀를 요청한 상태인데 이걸로 인한 문제요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에서 허가한 공사로 시에서는 해당 토지사용승낙서를 확인 후 공사가 진행되었으나,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한 사람에게 확인 후 공사가 진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절차적인 부분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토지주의 주장은 그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별다른 효과가 없는 무의미한 주장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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