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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개리200
대담한개리200

93세 환자인데 물과 식사 못하셔서 탈수왔는데 보호자가 거부하면 기본적인 포도당주사도 놓을 수없나요?

병원은 보호자 상관없이 위급할때 기본적으로 응급처치 할 수있는데 요양병원은 보호자가 원하지않으면 응급처치를 할 수가 없는건가요?

물과 음식을 전혀 못드시고 탈수가와서 위급할 지라도 보호자가 거부하고 자연사 하도록 방치가 가능한가요?

병원처럼 기본적인 처치를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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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요양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해당하므로 환자의 생명 유지와 회복을 위해 필요한 의료 행위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환자가 의식이 없고 물과 식사를 하지 못해 탈수 증상이 심한 경우, 포도당 주사 등의 수액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환자의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의료진은 포도당 주사를 비롯한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의 상태가 위중하여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