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파 방송에서는 왜 유튜브와 같은 스트리밍 방송을 직접 거론하지 않을까여?

가령 유튜브는 너튜브로 부르거나 방송 플랫폼을 명확한 이름이 아니라 다르게 부르던데여.

공중파에서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시퍼여?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중파 특성상 광고가 아닌경우 직접적인 언급이 금지되는 것이 방솜심의 규정상 그리고 암묵적인 룰 때문입니다.

    유튜브나 개인 방송에선 그런걸 언급해도 큰 문제가 안되지만, 공중파는 애초에 그런 제품들이나 브랜드 언급만으로도 파급력이 꽤 크기 때문인데요.

    예전보단 파급력이 줄었지만 여전한 만큼 광고 효과를 제한하기 위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중파는 형편성이 중요해서 방송심의 규정에 따라 직접적으로 노출 시키면 안되고, 협찬및 정식 광고 건에 한해 언급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유튜브는 구글의 플랫폼으로 사실상 해외 사기업의 서비스라서 너튜브 같은 방식으로 치환되어 표현되는 것입니다.

    비슷한 예로 인스타를 별스타그램/별그램 같이 표현하거나, 네이버 다음 네이트 같은 포털을 네버 초록창 등 일부 표현으로 대체하는 방식도 마찬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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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공중파 방송을 보다 보면 방송인들이 유튜브를 유튜브라 부르지 않고 너튜브라고 지칭하여 말을 하는데 ​유튜브가 특정 기업의 명백한 상업적 플랫폼 브랜드이라서 방송 심의 규정상 간접광고 및 광고 효과 금지 라는 규정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중파는 방송통신법에 심의를 받아요

    공중파가 국가의 공공 자산인 전파를 빌려서 쓰기 때문에 일반 인터넷 방송보다 훨씬 엄격한 심의를 받아요 그래서 유투브처럼

    ​특정 상품 기업에 대한 특혜 금지 특정 상표를 직접 명시하거나 노출해서 그 기업을 홍보하게 된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재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거에요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간접광고(PPL) 및 방송심의 규정 때문입니다. 특정 영리 기업의 서비스명을 직접 명시하면 협찬이나 광고 등 부당한 PPL로 간주되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