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파 특성상 광고가 아닌경우 직접적인 언급이 금지되는 것이 방솜심의 규정상 그리고 암묵적인 룰 때문입니다.
유튜브나 개인 방송에선 그런걸 언급해도 큰 문제가 안되지만, 공중파는 애초에 그런 제품들이나 브랜드 언급만으로도 파급력이 꽤 크기 때문인데요.
예전보단 파급력이 줄었지만 여전한 만큼 광고 효과를 제한하기 위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중파는 형편성이 중요해서 방송심의 규정에 따라 직접적으로 노출 시키면 안되고, 협찬및 정식 광고 건에 한해 언급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유튜브는 구글의 플랫폼으로 사실상 해외 사기업의 서비스라서 너튜브 같은 방식으로 치환되어 표현되는 것입니다.
비슷한 예로 인스타를 별스타그램/별그램 같이 표현하거나, 네이버 다음 네이트 같은 포털을 네버 초록창 등 일부 표현으로 대체하는 방식도 마찬가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