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복지 신설 시 취업규직 개정 의무 여부.
선택적 복리후생 개념으로 복지카드를 도입하려 합니다.
도입 후에 상황 보며 지속 개선해나가며 수정할 여지가 많습니다.
때문에, 개정이 어려운 취업규칙이나 복리후생 규정에는 기재하지 않고 싶은데
새로운 복지는 반드시 규정에 포함하여 신고해야하나요?
규정 기재 의무 여부 / 신고 의무 여부 두 가지로 나뉘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복지카드의 지급에 대해서 반드시 취업규칙에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복지카드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였다면 취업규칙의 일부로서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반드시 기재할 의무는 없으며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만약, 취업규칙에 기재할 경우에는 구속력이 있으므로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복리후생 제도를 도입할 경우, 이를 반드시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별도 사내 공지나 가이드를 통하여 제도를 운영할 수도 있고, 이 경우 별도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