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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나팔새273
돈을 값아야하는 애가 극단적 선택으로 죽었어요
이럴경우 돈을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그리고 형사재판 판결만 남은 상태인데.
형사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돈은 그인간 가족들에게 받을수있나요?
그애 가족들 한테 연락해서 돈 달라고 계속 그러고 있는상태 입니다. 돈 줄때까지 계속 연락해 볼려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형사재판은 공소기각 결정으로 종결됩니다(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
채무자가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에게 채무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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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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