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퇴직연금 irp 중도 인출 시
irp계좌에
퇴직금 1000만원이 쌓여있다도 예를 들면
제가 이걸 운용을 안하고
급전이 필요해서 해지할 때
16.5퍼센트의 세금을 제하고 받나요?
그럼 1000만원 꺼내면 165만원을 빼고 받는건가요?
그리고 irp가 700만원까지 소득공제라고 알고있는데
(연금저축이랑 합해도 700)
isa랑 뭐하면 900이라고 하던데 이건 뭔가요??
irp isa 연금저축 다 하는 경우는 그럼 총 900까지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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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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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IRP의 경우 중도해지를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발생하기 때문에 165만원을 제하고 받으시게 되세요. 그리고 IRP의 경우에는 9백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게 되는데 다른 연금저축이나 혹은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해서 7백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신 경우에는 2백만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 600 + IRP 300 이렇게 해야
최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들 많이 하시며 IRP 계좌와 같은 경우
중도인출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