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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꿈은부유한배짱이
내꿈은부유한배짱이

퇴직연금 irp 중도 인출 시

irp계좌에

퇴직금 1000만원이 쌓여있다도 예를 들면

제가 이걸 운용을 안하고

급전이 필요해서 해지할 때


16.5퍼센트의 세금을 제하고 받나요?

그럼 1000만원 꺼내면 165만원을 빼고 받는건가요?


그리고 irp가 700만원까지 소득공제라고 알고있는데

(연금저축이랑 합해도 700)

isa랑 뭐하면 900이라고 하던데 이건 뭔가요??

irp isa 연금저축 다 하는 경우는 그럼 총 900까지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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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IRP의 경우 중도해지를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발생하기 때문에 165만원을 제하고 받으시게 되세요. 그리고 IRP의 경우에는 9백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게 되는데 다른 연금저축이나 혹은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해서 7백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신 경우에는 2백만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 600 + IRP 300 이렇게 해야

      최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들 많이 하시며 IRP 계좌와 같은 경우

      중도인출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