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증담배를 피워도 금연구역에서 과태료를 내야하나요?

6월24일까지 계도기간이라는데 연초(일반담배)는 금연구역에서 피우다적발되면 과대료가 부과되는건 아는데 어느날 갑자기 궐련초외(액상담배포함) 훈증식담배도 흡연금지구역에서는 금지라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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