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증담배를 피워도 금연구역에서 과태료를 내야하나요?

6월24일까지 계도기간이라는데 연초(일반담배)는 금연구역에서 피우다적발되면 과대료가 부과되는건 아는데 어느날 갑자기 궐련초외(액상담배포함) 훈증식담배도 흡연금지구역에서는 금지라고 하는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금연구역에서는 훈증식·궐련형 전자담배도 피우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연초만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금연구역에서는 궐련,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 담배제품 사용이 금지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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