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출입 계약서엔 통화결제시점이 못 박혀 있으니 계약 통화대비 원화 환율이 변하면 이익이나 손실이 고스란히 거래당사자 주머니로 튑니다. 그래서 업체들은 선물환, 옵션, 내국환은행 통화스왑 같은 헤지로 환차손 막거나, 견적 단계에서 환율 변동폭 가산해 버퍼를 둡니다. 또 인보이스에 ±3% 자동조정 조항 넣어 두면 환율 급등락 때 서로 재협상 없이 금액이 슬쩍 움직여 분쟁 줄어듭니다. 환차익손실을 그대로 떠안는 건 계약에 아무 장치 없을 때뿐이니, 거래 규모 좀 되면 은행 딜링룸 통해 고정환율 사전매입해 두는 식으로 리스크 관리해 두시면 마음이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