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환불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당근마켓 게시판에 제 제품의 제품명을 알수있게끔 잘 찍어서 올려놨었고 그걸 보고 구매자가 구매 요청을 했습니다. 대화창에서 제품 정보를 궁금해 하기에 제가 사이트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거래를 완료하였죠. 구매후 제 제품과 사이트가 다르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만큼 제품이 비슷하게 생겼고 다른건 제품 명 뿐이였습니다 회사도 똑같았구요. 구매자는 사이트가 달랐으니 환불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저는 하자가 있는 제품도 아니고 올린 사진과 다른 제품도 아니니까 환불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이미 당근마켓 정지 1년을 당했구요. 제가 환불을 해줘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있을경우 이글을 구매자와 공유하여 깔끔하게 환불 해주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대방도 사진과 사이트의 제품이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없는 것은 아니나, 질문자님이 제공한 사이트의 정보가 실제 물건의 정보와 달랐기에 상대방이 착오에 빠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환불을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의 경우 하자가 인정된다면 환불의무가 발생하는바, 질문자님이 제시한 제품정보에 관한 사이트가 잘못된 것이라면 하자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환불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