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집에는 소화기 가 없어요
소화기을 집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만일에 대비해서라도 가지고
있어야하는데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안녕하세요. 부지런한참새24입니다.
2011년 소방법령을 개정하여 아파트가 아닌 일반주택에도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도 이전에 지은 기존주택도 모두 설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