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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활달한래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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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관리자 갑질때문에 어떻해야 하나요

관리자가 갑질하면서 화장실도 잘안보내주고 하는데 이럴때에는 제가 녀무 스트레스도받고 정신적 피해를 받드는데 혹시 직장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수 잇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빛나라하리

    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회사 관리자 갑질이 너무 심하다 라면

    어떠한 갑질을 본인에게 했는지

    이에 관련된 증거를 남겨놓아야 합니다.

    증거를 잘 확보하여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 회사에서 갑질을 당하면 먼저 회사 내 상담창구나 인사팀에 신고하는 게 좋아요.

    화장실도 잘안보내주고 하는데, 지금도 이런 회사가 있는가요?

    만약 계속 힘들면 퇴사를 고려할 수 있는데, 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퇴사 사유가 정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무단 퇴사나 자발적 퇴사일 경우는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상담받아보세요.

    힘내시고, 필요하면 전문가 상담도 추천드릴게요.

  • 화장실을 관리자 허락을 받고 가나요?그것 부터가 직장내 괴롭힘인데 증거 모으셔서 진정넣으시고 직장내괴롭힘 인정되면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을거예요.

  • 관리자의 가질이 반복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증빙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녹음이나 문자, 동료 진술 등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정당한 사유 이직으로 인정됩니다.

    증거 확보부터 오래오래 하시고 신고 절차를 밟아야지요.

  • 직장내괴롭힘으로 증거를남기시면 가능할것같습니다. 정상적인부분도아니고 사람들이괴롭혀서 그런거니 노동청에 진정제기해도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