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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활달한래빗

끝까지활달한래빗

회사 관리자 갑질때문에 해결부탁드립니다

저는 회사에서 라인 두개보고 있는데 반장이 화장실 안보내주면 가기힘듭니다.그런데 자기 마음에 좀 안들면 화장실도 잘안보내고 사람 은근히 괴롭힙니다.저는 너무 스트레스고 정신적 피해가 심합니다.이럴때에 제가 직장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혹시 회사에도 피해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균형잡힌영양설계

    균형잡힌영양설계

    반장의 반복적인 괴롭힘과 화장실 제한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정이 되려면 단지 주장이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가, 그것도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 겁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회사 인사팀에 정식 문제 제기 후 최사하면 정당한 사유 이직으로 인정돼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회사도 괴롷힘 사실이 인정되면 행정처분 또는 괘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가알기로 직장내괴롭힘경우 신고하면 노동청에서 직접 현장방문하고 실무자 조사들어가서 대면으로 조사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걸로인해과태료도있는걸로알고있구요. 상담받아보시면친절히다알려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