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회사 관리자 갑질때문에 해결부탁드립니다
저는 회사에서 라인 두개보고 있는데 반장이 화장실 안보내주면 가기힘듭니다.그런데 자기 마음에 좀 안들면 화장실도 잘안보내고 사람 은근히 괴롭힙니다.저는 너무 스트레스고 정신적 피해가 심합니다.이럴때에 제가 직장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혹시 회사에도 피해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반장의 반복적인 괴롭힘과 화장실 제한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정이 되려면 단지 주장이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가, 그것도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 겁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회사 인사팀에 정식 문제 제기 후 최사하면 정당한 사유 이직으로 인정돼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회사도 괴롷힘 사실이 인정되면 행정처분 또는 괘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알기로 직장내괴롭힘경우 신고하면 노동청에서 직접 현장방문하고 실무자 조사들어가서 대면으로 조사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걸로인해과태료도있는걸로알고있구요. 상담받아보시면친절히다알려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