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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활달한래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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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관리자 갑질이 너무 심해서 이때 어떻게해야 되는지요

저는 회사에서 나인 두개보고 일하는 직원입니다.그러니 화장실 가고싶어도 반장이 보내주고 합니다.그러는데 반장이라는사람 제 마음에 좀 안들면 화장실 잘안보내주고 합니다. 이럴때에는 노동법에 걸리나요.처벌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글올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갑자기신뢰할수있는감귤

    갑자기신뢰할수있는감귤

    직장 내 괴롭힘은 증거가 필수입니다. 노무사 상담 등을 통해 소송을 하려고 해도 무조건 증거가 있어야 해요.주변인들의 증언보다 직접 폭언을 들었을때 녹음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회사 관리자가 갑질이 심하다 라고 한다면

    갑질을 하는 그 부분의 대한 내용을 증거로 남겨 놓으세요.

    그런데 단순히 화장실을 안 보내준다 라는 하나로 노동청 신고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증거를 확보하는 부분이 필요로 하겠구요.

    이러한 증거를 노동청에 전달을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세요.

  • 반장이 화장실도 재멋대로 통제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요'라는 주장만으로는 처벌 안됩니다.

    대화 녹음, 문자, 근무일지 등 구체적인 자료를 모아 증거를 확보하세요.

    그 후 고용노옹부에 신고하면 조사 후 사시리 확인될 경우 처벌이 가능합니다.

    증거없이 '얘가 이랬대요.' 이렇게 이야기만 한다고 해결되는 일은 없습니다.

    꼼꼼하게 증거부터 모으세요.

  • 회사에서 관리자 갑질을 겪고 있다면 스트레스가 엄청나시겠어요.. 우선은 갑질당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확인해서 대처하기 위해 힘내세요

  • 우리 나라의 노동법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명시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안 보내 주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되기에 신고 가능 합니다.

  •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노동법에 걸리구요 증거를 남기셔야 합니다 녹음을 하고 수첩의 시간을 기제하시고 나중에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화장실은 생리현상이라보내줘야 하구요 노동부에서 그걸 가지고 회사에 벌금및 경고를 줄수도 있어요

  • 안녕하세요. 회사 관리자 갑질을 겪고 있다면 증거를 확보하고 내부 또는 외부 신고 절차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하니 절대 혼자서 감내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