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사 관리자 갑질이 너무 심해서 이때 어떻게해야 되는지요
저는 회사에서 나인 두개보고 일하는 직원입니다.그러니 화장실 가고싶어도 반장이 보내주고 합니다.그러는데 반장이라는사람 제 마음에 좀 안들면 화장실 잘안보내주고 합니다. 이럴때에는 노동법에 걸리나요.처벌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글올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직장 내 괴롭힘은 증거가 필수입니다. 노무사 상담 등을 통해 소송을 하려고 해도 무조건 증거가 있어야 해요.주변인들의 증언보다 직접 폭언을 들었을때 녹음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회사 관리자가 갑질이 심하다 라고 한다면
갑질을 하는 그 부분의 대한 내용을 증거로 남겨 놓으세요.
그런데 단순히 화장실을 안 보내준다 라는 하나로 노동청 신고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증거를 확보하는 부분이 필요로 하겠구요.
이러한 증거를 노동청에 전달을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세요.
반장이 화장실도 재멋대로 통제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요'라는 주장만으로는 처벌 안됩니다.
대화 녹음, 문자, 근무일지 등 구체적인 자료를 모아 증거를 확보하세요.
그 후 고용노옹부에 신고하면 조사 후 사시리 확인될 경우 처벌이 가능합니다.
증거없이 '얘가 이랬대요.' 이렇게 이야기만 한다고 해결되는 일은 없습니다.
꼼꼼하게 증거부터 모으세요.
회사에서 관리자 갑질을 겪고 있다면 스트레스가 엄청나시겠어요.. 우선은 갑질당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확인해서 대처하기 위해 힘내세요
우리 나라의 노동법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명시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안 보내 주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되기에 신고 가능 합니다.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노동법에 걸리구요 증거를 남기셔야 합니다 녹음을 하고 수첩의 시간을 기제하시고 나중에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화장실은 생리현상이라보내줘야 하구요 노동부에서 그걸 가지고 회사에 벌금및 경고를 줄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회사 관리자 갑질을 겪고 있다면 증거를 확보하고 내부 또는 외부 신고 절차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하니 절대 혼자서 감내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