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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내일도감각적인가지나물
내일도감각적인가지나물

갑질여부 봐주세요 노무사님들 제발요

회사에 공용숙직실이 있습니다 직책 위 선임이 물걸레를 주면서 청소를 시킵니다

그러고는 물걸레질을 안하고 청소만 하고 왔더니 나처럼 물걸레질도 해야한다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물걸레질을 해야하니까 나는 그렇게 했다며 사무실에서 욕을 박아 버립니다 저는 자존심이 상하고 화도나고 했지만 참았습니다 청소할려고 출근한게 아닌데 나이 40중반인데 이런대우에 노동청에 신고할려고 하는데 갑질로 신고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욕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욕설은 업무상의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는 회사에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고 조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물걸레질을 하지 않았다고 폭언을 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