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김건희 징역 1년 8개월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억수로성장하는물범
억수로성장하는물범

갑질 피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비서직 입니다.

미화 여사님이 따로 있음에도

자기 앞 사무실이 조금 더러워졌다고 청소를 시키는데요

빗자루가 짧아서 쪼그리고 앉아서 쓸고 있으면

구두발 날로 먼지나 종이쪼가리를 저한테 밀면서 "여기여기" 이러면서 저한테 쓸라고 시키는데

순간적으로 굴욕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사내 갑질 신고센터가 있고,

메일로 신고할 수 있는데 해당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업무지시 + 모욕적인 행동으로 신고할 수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명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갑질 내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신고는 가능한 사안이라 보입니다.

    다만 행위의 반복성 등 제반사정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