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인데 제가 더 잘못 한건가요??
저는 좌회전 차량이고 상대방택시는 진진 차량입니다. 좌회전 전 앞차량이 있어 멈춤후 천천히 같이 좌회전 진입했습니다.
(10km정도의 속도입니다.) 상대방 택시의 블랙박스를.보면 시속 60km로 속도 안줄이고 제가 선진입이후에도 약50m 뒤에서 달려 오고 있다군요. 속도 안줄인상태에서 그대로 제 오른쪽 앞부분과 택시의 왼쪽 부분이 사고가 났습니다.경찰서가서 확인한결과 위의 내용대로 상대방 블박에 찍혀있어서 처음엔 8;2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제가 8이라고 바뀌더군요.
문제는 저는 적색 점멸신호고 상대방은 황색점멸신호인데 제가 적색점멸신호에도 불구하고 잠시 정차안하고 바로 와서 그게 불법이라고 하는겁니다
저는 앞차도 있는데 당연히 섰다가 좌회전했다 했지만 증거있느냐면서 블랙박스 없으면 무조건 적색 신호기 정차안하고 바로 차량이 간걸로 적용한다네요.
어이가 없어서 따져도 안되더군요.
내가 섰다 갔는지 아님 그냥 갔는지 증거가 없는데 내가 증거 제시못한다고 무조건 안서고 그냥 간걸로 인정 한다는데. 이게 경찰에서 할 말입니까. 억울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사고내용을 정리해보면,
질문자는 좌회전중, 상대방은 직진중 사고인점.
질문자는 적색점멸신호이고, 상대방은 황색점멸신호인점등을 고려한다면,
직진차량이 좌회전차량에 비해 통행 우선권이 있는점.
황색점멸신호측이 적색점멸신호측에 비해 통행 우선권이 있는 점을 고려 할 때,
해당 사고에 대해 질문자측이 가해자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질문자는 상대방의 과속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부분은 해당 도로의 제한 속도가 얼마인지 알수 없으나,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한 부분이 있다면, 이부분은 추가 주장을 하여 일부 과실이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많이 억울하시죠 우선은 사고 내용으로 보았을 때는 적색점멸신호의 좌회전차량이 과실이 더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경찰서에서 확인도 안해보고 그냥 무조건이라고 하셨나보네요.
우선은 선생님 블랙박스가 없다면 도로 CCTV영상이 있다면 그래도 확인을 한번해달라고 요청해보셔요
입증책임이 운전자에게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증거를 찾아서 주장해주지는 않아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