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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순박한오징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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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의 양도차익 기준은요?

최초 취득원가에 대수선공사비 대출액을 세금계산서로 끊었을때 세금계산서에 찍힌 수선공사금액까지 더해서 취득원가로 취급한다고 들었습니다

단계적 공사비세금계산서로 공사기간내내 모두 부가세 환급을 받았다면

그럼 팔린 건물금액에서 그 취득원가를 뺄때는 환급받은 부가세액은 원가에 포함안시키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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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환급을 받은 부가가치세는 부채계정으로 환급후 현금이나 보통예금과 상계되어 소멸되며, 건물의 원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