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입법은 의안입법과 정부입법 두가지가 존재합니다.
의안입법이란 국회의원이 10명이상의 찬성을 얻어 법률안을 발의하는 것을 말하고,
정부입법이란 정부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의 의결을 통해 법안을 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안이 제출되면, 상임위원회의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후에 본회의에 심의 의결됩니다.
본회의에서는 국회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이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로 이송되어 정부가 법률안을 공포함으로써 법률이 제정됩니다.
국회법에 따른 국회조직은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 특별위, 교섭단체 등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