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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두루미2025
요즘 대기업이나 금융계에서도 희망퇴직을 권유하고 진행하는걸로알고있는데 희망퇴직시 퇴직금이엄청크잖아요? 희망퇴직이후에도 실업급여대상자로 속해지나요? 희망퇴직이 자발적퇴사인지 권고사직인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 희망퇴직은 실업급여 받을수 있습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나가기는 해도 회사의 사정으로 사표를 쓰는거니까 당연히 실업급여 대상에 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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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다채로운원숭이
케바케인 것 같습니다. 저희 남편이 1년 전에 대기업에서 희망퇴직을 했는데 당연히 실업급여는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혹시나 하고 물어보니까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처리해 주겠다고 해서 실업급여도 받았거든요. 회사에서 처리해 주기 나름인 것 같으니까 해당 회사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풍각쟁이
안녕하세요.
희망퇴직이라도 경영상의 어려움 으로
인력 감축 차원에서 하는거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퇴사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으며 권고사직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건 퇴지식 회사에 문의 하시는게
제일 좋은듯 합니다.
HR백종원
안녕하세요~^^ 사람인 공식 멘토로 활동중인 HR백종원 입니다~
희망퇴직이면 개인사정으로 퇴직을 하는거죠. 그래서 실업급여는 신청하지 못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