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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하늘별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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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보통 희망퇴직을 받는데 희망퇴직을 하면 얼마나의 대우를 받는 걸까요?

회사에서 보통 희망퇴직을 하는데 희망퇴직을 하면 보통 어떤 대우를 받고 퇴직을 하고 정년을 보통 얼마 남겨두고 신청을 받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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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이라는 것은 법에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신청시기나 보상 등 모두 회사가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 희망퇴직과정에서 대부분 명예퇴직금 등의 추가적인 금전을 지급하게 되는데, 명예퇴직금 등의 지급여부/지급액 등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희망퇴직자에 대한 처우에 관하여서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 희망퇴직 신청과 승인, 위로금의 정도, 연령 등은 회사마다 업종, 회사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로금은 3개월 급여 이상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항은 회사마다, 시기마다 천차만별이겠습니다.

    1. 희망퇴직 시기 및 희망퇴직에 따른 위로금 지급 등은 회사마다 그 기준이 각기 다릅니다. 회사가 희망퇴직을 실시할 때 그 시기와 위로금 지급 여부 등이 근로기준법 등 법으로 정한 사항이 아니라 회사가 내부적으로 임의로 정하거나 또는 희망퇴직하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따라서 업계 또는 회사 규모마다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기 및 조건 등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희망퇴직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희망퇴직시 회사에서 지원하는 위로금 등은 회사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노동관계법령상 회사의 희망퇴직자에 대한 대우와 시기에 대하여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회사의 희망퇴직 시행 여부, 대상자, 보상액 등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희망퇴직에 대해서 법에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희망퇴직 조건을 인사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마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