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후련한개개비42
후련한개개비4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창업기업은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는 인지세가 면제한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예를들어서 사업자등록일은 25.01.01.

영업개시일은 25.01.25. 일 경우

25.01.15.일자 계약이나 대출실행시 인지세가 면제인가요? 아닌가요??

조특법, 중소기업창원 지원법(시행령)을 찾아봐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