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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개개비42
후련한개개비4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창업기업은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는 인지세가 면제한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예를들어서 사업자등록일은 25.01.01.

영업개시일은 25.01.25. 일 경우

25.01.15.일자 계약이나 대출실행시 인지세가 면제인가요? 아닌가요??

조특법, 중소기업창원 지원법(시행령)을 찾아봐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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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인지세의 면제에 대한 창업일의 기준은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0-2 1항에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에 따른 창업일은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이므로 위 규정을 준용한다면 25.01.15.일자 계약이나 대출실행시 인지세는 면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