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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페리카나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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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법인 설립시 조건없이 법인세 면제인가요?

- 만 34세 이하 청년이 법인을 신규로 설립하면 법인세가 5년 동안 면제인가요?

- 면제에 대한 조건이 따로 있을까요?

- 법인 설립 시 산업단지에 주소지를 두면 중과세가 면제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산업단지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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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은 차감)이 법인을 창업할 경우, 창업일로부터 5년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업종과 지역에 따라 요건 적용이 달리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39760747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하시는 업종과 신규로 개업하시는 곳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정보를 확인해보시고 검토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