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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 버려진 시바견
한강에 버려진 시바견24.06.02

청년 사업 세금 관련 궁금증 및 해결..

  1. 청년이 인천에 사업장을 내면, 청년 세금 감면으로 100% 감면 가능한가요?

  2. 법인으로 사업장을 냈을 때, 인천에 사무실을 하나 두고, 서울에 하나 두면 세금 감면은 50% 인가요?

  3. 개인 사업자를 내고 몇 달 뒤에 법인 사업자를 내면, 개인 사업자만 세금 감면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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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인천은 과밀억제권역이므로 100% 감면은 불가능하며 50% 감면 가능합니다. 단, 지역에 따라 100% 감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감면지역에 해당하는 사업장만 감면대상에 해당합니다.

    3)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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