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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빈17
한수빈17

과밀억제권역 밖 법인 창업시 5년 동안 법인세 무제한 감면인가요?

  1. 5년 동안 100% 감면되는지 궁금합니다.

  2. 영화 제작사를 개인사업자로 운영하거나, 영화 투자·배급사를 법인으로 설립하거나, 또는 둘 다 법인으로 한다면 각각 다른 업종으로 분류되어 청년 창업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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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만 15세 이상부터 ㅁ나 34세 이하의 청년이 수도권 과밀적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새로이 창업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사업

    연도부터 5년간 100%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업종에 대해서만 세액감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영화 관련 사업은 조세특레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규정에 의한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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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청년이 창업한 경우, 법인세는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100% 감면됩니다.

    저의 판단으로는 영화제작업과 영화배급업은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감면 대상 업종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영화 관련 업종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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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무제한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창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 됩니다.

    2.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업종으로 두개 이상의 사업자를 등록할 경우 최초 창업한 사업자만 감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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