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총 몇가지의 법이 명시되어있나요?

헌법을보면 몇조 몇항 이렇게 명시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 그럼 이것들을전부풀고 개별로 법을 보면 총 몇개로 세분화가되어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헌법 총 조항은 부칙 6개 조를 제외하면 총 10장 130조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문서 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 중 5가지가 있습니다.

    헌법 제 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헌법 제 11조: 평등권

    헌법 제 12조: 신체의 자유

    헌법 제 21조: 표현의 자유

    헌법 제 23조: 재산권 등이 있습니다.

  • 대한민국헌법은 "전문+본칙+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칙의 구성은 총 10장 130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칙은 총 6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은 총 13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칙 6조를 포함합니다. 각 조에는 항,호로 세분된 조문들이 있어 세밀하게 따지면 약 350여개 항목 정도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제10조 제1항'처럼 구분하면 헌법 조항 수는 130개이지만, 항,호까지 모두 분리해 개별로 세면 약 350개 전후의 독립된 법문으로 볼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은 총 10장 130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칙 6개 조항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법의 내용은 조(條) 단위로 보면 130개, 이것을 항(項) 단위로 세분화하면 약 270여 개의 세부 법률 내용으로 풀어서 볼 수 있습니다.